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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정부의 갈등 수위는 다음달 초·중순 무렵,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의 교체기를 거치며 이들 간 대화와 협의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임자 복직 기한을 규정(30일)보다 대폭 앞당겨 다음달 3일로 못박으면서 다음달 교육감들의 업무 개시 전에 복직을 마무리지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자 복귀 시한에 대해 “지난해 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한 날부터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기 전까지를 감안해 복직 기한(30일)을 계산했다”며 “원래 1일로 하려고 했지만 교육감 취임식도 있고 해서 3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간이 지난 후 이행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선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