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지회내부의 문제는 사무지회내부에서 해결해야
정상인것같네요.
사무지회에도 실천회니 녹두니 하면서 조직이 있던데요.
이런 발언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사무지회대의원이 아니라 현장대의원이 했다면 어용대의원으로 추정됩니다.
즉.사측노무관계자와 짜고 사무지회를 와해시키려는
음모로 추정되네요.
사무지회 규칙9조
본 사무지회에 대한 반조직 행위 및 폭력 등을 행사한 자는 조합원 가입 자격을 제한한다. 단, 이에 대한 재심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에서 심의한다.
위에 사무님, 도데체 뭘 확인하고 얘기하는건지요? 이유는 없고 딱히 이유를 대자면 지회에 해를 입힐까봐서라니요!
진짜 웃기네.
지회의문제는 지회에서 먼저 처리하고
안되면 지부에서 처리하는것이 맞는데
더구나 가입발언을한 대의원도 지회대의원도
아니고 지부쪽 대의원.
이런 발언을 수용하는 집행부수장도 한심하고.
확대간부회의와 임시대의원대회의 개념도
모르는 대의원이 대의원 자격이 있는지.
대충 말들어보니 이거 발언한 사람이 엔진공장쪽 대의원이라고 하던데 한심하네. 사무지회 전직 대의원이며 현 사무지회상집간부와 같은부서이며 부평생산쪽사무직들의 영웅과 같은 사무지회간부와 같은 부서의 대의원이라고 들었는데 한심하네.사무지회가 그렇게 무섭나.정신나난 대의원일세.미친..
창원.군산.정비지회에서 발생한 문제는 지회 대대에서
처리하고 거기서 처리가 안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지회의 대의원이 있으면 지부 대대나 확간에서 발언하는것이 옳은것 같습니다.
사무지회가입보류건은 정작 당사자인 사무지회내부에서는 사무지회대의원들이 모두 이해를 한것이며. 이것을
부평의 지부쪽 대의원이 발언한것이 문제이죠.
대한민국의 각 광역시의회가 있는데 모두 중앙에서
발언하고 중앙으로 안건을 넘긴다면 시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생각좀 하고 공부좀 합시다.
더구나 임단투시기의 확간에서는 조직을 떠나서 각 지회와 지부가 하나되어 투쟁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