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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지엠 사용자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난항을 겪고 있는 완성차업계 노사의 통상임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지엠 사용자측은 17일 오전 인천 부평공장에서 열린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안을 제시했다. 회사측은 “법에 따른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연 7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고, 연장·심야·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확대된 통상임금 범위를 반영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다만 “구체적인 수당 계산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시행일자를 2014년 8월1일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2004년 주 40시간 근무제도 시행 뒤에도 한국지엠은 1년 연차를 25일로 제한하지 않고 근속연수에 따라 그 이상의 연차를 보장하고 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25일만큼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적용을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회사측은 새로운 단협이 적용되는 8월1일부터 하자고 주장한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회사는 명절휴가비·개인연금·기술수당을 포함해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제 수당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부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지부는 “확대된 통상임금 범위는 당연히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해야 하고, 상여금뿐 아니라 고정·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 간 이견이 존재하지만 완성차업계에서 회사측이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회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산입시키는 것에 대해 비용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회사측 안이 아직 미비한 점이 많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기 위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