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박장우 부장검사)는 담임을 맡은 반의 한 학생을
집단 따돌림시킨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산 모
초등학교 여교사 A(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생들간의 이른바 '
왕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교사가 왕따를 부추겼다는 혐의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한달가량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B양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A씨는 또
B양에게 짝이 없이 교실 맨 뒤에 혼자 앉도록 하고, B양이
화장실에 가면 학생들에게 "정말 화장실에 가는지 감시하라"며 따라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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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준 것"이라며 "이는 체벌보다 더 나쁜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개최한 '검찰 시민위원회'도 A씨의 행위가
교육의 목적을 벗어나 학생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