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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발 ‘통상임금 확대’ 싸고 노사 힘겨루기

글쓴이 : 경향신문 날짜 : 2014-07-22 (화) 15:23 조회 : 3868
한국지엠발 ‘통상임금 확대’ 싸고 노사 힘겨루기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ㆍ임금 교섭 핵심 의제로 떠올라
ㆍ타 기업 “규정 다르다” 선긋기

한국지엠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업체로는 처음 밝히면서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일단 노동조합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지만, 다른 기업들은 “임금 규정이 한국지엠과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재계도 “노조가 이를 무조건 관찰하려고 하면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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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측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겠다는 안을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제시한 것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수당을 소급해 지급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한국지엠의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연 7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넣지 않고 법정수당을 계산할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한국지엠의 제안은 이 같은 사법적 판단을 따른 것이다.

한국지엠 사례는 기아자동차 노사 교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한국지엠과 정기 상여금 지급 체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아차 노조로선 한국지엠을 지렛대 삼아 사측을 압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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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대자동차, 르노삼성 등은 사정이 다르다. 현대차는 노동자에게 2개월에 한 번 기본급 100%를 정기 상여금으로 주되 이 기간 근무일이 15일 미만이면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 르노삼성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일정한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한국지엠발(發)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조선·철강업체 교섭에도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까지 19년 무파업을 기록한 현대중공업 노조도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 ‘무파업’ 기록이 깨질 수도 있다. 르노삼성 노조도 22일부터 부분파업을 재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재계는 “노동계의 일방적 요구는 국가 전체를 위기상황에 빠져들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한국경영자총협회), “대기업 46.3%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 때문에 올해 임단협 교섭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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