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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오해

글쓴이 : 돌틈꽃 날짜 : 2014-07-25 (금) 14:36 조회 : 2879
나는 생각한다.
예전에 받았든 월급은 내가받아야 할 실제임금을 받은 것이라고,
서로간에 이 만큼 일했고, 그래서 이 만큼 월급을 받기로 한 것이다.
서로 몰랐고 회사가 속인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 틀에서 책정되었다면 그것이 내가 받아야할 실제 임금이라 생각한다.
그 전에 알았다면 임금체계가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나라 사례는 법구성 체계가 다르고, 법에대해 잘 모르니 이야기하고싶지는 않고,
대우버스 사례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만 너무 법적용을 건조하게 한것 같다.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사람살이 인데 너무 일제때 법전을 사용한게 아닌지 모르겠다.
노사간의 문제이고, 이번에 암묵적인 합의라도 있어서, 빨리 매듭짓고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월1일부로 적용한다해도 7개월은 적용을 받는 것이니 통크게 하자.
받는다는 장담 없는 돈이다.
그것이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단초이고,
장기적으로 공장을 계속유지할수 있는 밑거름이고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조립부에서..

오해아닌이해 2014-07-25 (금) 18:00
통상임금 소송을 그냥 심심해서 했는게 아닐것인데 통크게 포기하자는건가요?  1심도 아닌 대법까지 간 소송을 그렇게 없었던 일로 해야 되는건가요?  통크시면 본인만 반납하심이 맞는것 같구요.  그리고 통상임금  올해 1월1일 부터 받으면 신뢰회복의 단초가 됩니까?  노동조합을 회사가 못믿는게 아니라 현장이 회사를 못 믿는것이 아니구요?  포탈사이트에 잊혀질만하면 갈것갔다는 기사를 볼때마다 그런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열심히 일만할수 있게 해줘야 하는게 회사라고 보세요 노동조합이라고 보세요.  신뢰를 얘기할때는 이문제가 젤 큰걸겁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현장 작업자는 열심히 자기 맞은 일만하면 되는것인데 여기 부평 공장내 작업자는 회사걱정까지 해야하니 참 딱한 노동자 한사람이 두서 없이 몇자 껄쩍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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