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적용시점은 갑을오토텍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적용해야 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현재 진행중인 2차 소송에서 추가 확장만하면 되는것이다 이미 우리 사업장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대법원에서도 거론하지 않았던가 굳이 불리하게 시기를 3/1로 양보하는것은 통상임금송을 말아 먹자는 거다
통상임금150% 지급하게 되어있는 단협를 왜 통상임금100% 짜리로 개악하는가? 정종환지부장은 잠정합의 즉각 철회하라 ! 단협개악 반대한다
라크로스2014-07-28 (월) 16:17
이집행부... 아니 여느 어느조직 노동조합도.. 이제는 조합원을 생각하는 진정성을 찾아보기가...ㅠ
평조합원들이 깨어나는 방법밖에.. 난 부결이요...
전 무식하게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되면 첫째 매월 월급에서20T반영되면 15만원정도 둘째 상여금에서 15만원정도(통상임금30t반영해주니까) 휴가비60만원정도 인상(통상임금의50%니까) 년차도 한개에 6만원정도 인상되는줄 알았는데 그래서 총6백만원정도 인상되는줄 알았는데 월급하고 년차1개에2만원 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월급 180만원 년차70만원 년250만원 인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10%인상인지 궁금힌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