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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단협을 보면서...

글쓴이 : 한번더 생각합니… 날짜 : 2014-07-28 (월) 14:44 조회 : 3759
게시판을 보면 전반적으로 양보는 없다 무조건 1/1 소급하자! 완전 월급제 쟁취하자~
띠꺼우면 협박만 하지말고 매각하고 철수해라 이런분위기던데.... GM이 철수하면 매각한다고 누가 그러나요?
여지껏 GM이 철수한 방식을 못봤나요? 공장 매각 절대 안합니다. 그냥 공장 문 닫습니다.
메리바라가 한 말 중에 전세계 GM공장에서 파업위험이 있는 나라는 GMK밖에 없다..
GM뿐아니라 자국 회사인 현기차도 계속 해외공장만 증설하고 있죠. 뭔가 느끼시는거 없나요?
우리노조문화가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고 선진적이라 우리만 특별한 걸까요?
미국 디트로이트가 왜 망했나요? 듣기 싫은 소리지만 엄연히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당장 눈앞의 몇푼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에 너무 연연하는것보다 좀더 멀리 봐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팩트 2014-07-28 (월) 15:01
이양반 이상한 논리로 접근하네
이양반아 1월1일 소급보다 우리나라 최상급 법원에서 판결한것은 개 호구인가 ?
그렇게 회사 생각할꺼면 법원판단 존중하고 그만큼 기본급을 덜올리는것이 이치에 맞는것이지
그럼 법위에 군림 하겠다는것이 무슨 논리인가 ?
기본원칙이 바로서야지 그러려면 줄건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회사 지급능력을 논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
대법원에서도 12월에 통상임금은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판결했는데 왜 기본급 가지고 끌적거리면서 적용시기는 쇼당불러서  협상하는데 ???
팩트를 보려면 제대로 보고 팩트를 논하려면 제대로된 논리로 말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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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2014-07-28 (월) 15:07
나도 통상임금 적용시기는 1월1일이 올지안나 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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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014-07-28 (월) 15:24
넌 조합탈퇴해라 시키야 쓰레기같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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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인 2014-07-28 (월) 15:31
노동조합 똑바로 해라
이것으로 대충 몇푼더주고 잠정합의 하려면 조합 때려쳐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판결이후 소급을 포기한다면 지금 하고있는 소송도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
절대 물러서서는 안되는것이 통상급 적용 시점이다 뒷구멍 으로 계산기두드리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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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이 2014-07-28 (월) 15:34
못난 종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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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014-07-28 (월) 15:36
제가 알기론
판례가 나왔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사업자별로 노사합의를 통해 적용시기를 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회사와 협상할 일도 없고 불법을 저지른 회사를 가만히 놔둘리가 없죠
1월 1일 부터 적용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회사와 노조가 협상을 하는것이고요
댓글중 일부 상대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댓글은 무시하겠습니다.
제가 이글을 올려서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냥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win win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잠정협의안 나온것 같으니 다들 잘 생각하시고 결과를 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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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2014-07-28 (월) 15:42
그렇다면 왜 소송을 하는데 판결도 나오기 전의 일을 가지고 왜 소급해 달라고 소송하는데
가뜩이나 대법원 판결도 법치주위를 흔든 판결이라 열받는데 이런 양반이 있으니
노동법은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 아니란 말이지 따라서 당연히 소습효가 있다
우리가 받지 못했던 임금은 즉 채권은 그 사실을 알았을때로부터 3년간 소급하여 청구할수 있다
이근거로 지금 대갈박 터지게 소송하고 있지 않은가 ?
그런데 합의하여 적용시점을 정한다
그럼 판결후에 발생한 채권은 안받기로 하고 판결도 나기전에 일을 즉 법리 싸움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것은 소송을한다
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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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014-07-28 (월) 15:53
팩트님의 말대로 소급 소송건은 원래대로라면 3년치 소급 지급해야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 되느냐 안되느냐
싸움 아닌가요?
소송건과 통상임금 적용 시점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분쟁은 그만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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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2014-07-28 (월) 18:19
사측 아니고요, 그냥 어디서 어줍잖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써봅니다.
판례를 보면 협약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지 않는 이상 노동법보다 더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약문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노동법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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