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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7,859건, 최근 1 건
통상임금 적용시기
글쓴이 :
통상귀신
날짜 :
2014-07-28 (월) 13:06
조회 :
2841
3월1일 적용시점이라 ???
이것받으면 노동조합은 판결이후 몇달분은 또 소송 하겠다는 것이다
절대 안된다
조합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받고 잠정합의 한다면 대법은 판결조차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된다
여울이
2014-07-28 (월) 13:11
그렇지요
치사하게 대가리 숫자 놓고 계산기 두드리기 하고있는거지요
이것을 받아든다면 조합은 스스로 야합을 인정하는거구요 ㅋ
아마도 조합이 바보가 아닌이상 이거로 합의하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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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요 치사하게 대가리 숫자 놓고 계산기 두드리기 하고있는거지요 이것을 받아든다면 조합은 스스로 야합을 인정하는거구요 ㅋ 아마도 조합이 바보가 아닌이상 이거로 합의하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치사하다..
2014-07-28 (월) 13:21
1,2월 입사자들은 그럼 연월차 해당 안되느거 아닙니까?
조합원 전체가 해당될수 있게, 무조건 1/1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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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자들은 그럼 연월차 해당 안되느거 아닙니까? 조합원 전체가 해당될수 있게, 무조건 1/1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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