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얼마 전 지방법원에서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면서 “법원 해석이 제각각인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줘야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기업들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에 따랐고 노조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소 38조원 이상 돼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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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이 바뀌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채권 시효에 따라 지난 3년 동안의 미지급된 임금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재정적으로 버틸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적연봉이라는 명칭보다 지급 조건과 내용을 보고 통상임금 여부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해봐야겠지만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했다기보다는 종래 판례의 범위 내에서 업적연봉을 상여금으로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말까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 대한 원칙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