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회 투표시간이 후반조 수요일 전반조 목요일 이라고 나왔는데 총회는 3일의 공고기간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일 투표는 불가능한것 아닌가요?
한국지엠 지부 규정
제1절 총회
제21조 (구성 및 소집)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전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1. 정기총회는 11월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지부의 사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결의로 소집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시 지부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제22조 (기능)
지부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둔다. 단, 다음 각 항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지부장 및 임원(회계감사 제외)의 선출과 불신임 건
2.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의 최종결정에 관한 사항
4. 쟁의행위 결정에 대한 사항(조합원 찬반투표)
제23조 (소집공고)
1.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명기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 상황 시는 3일전에 공고할 수 있다.
2.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도 운영위원회를 거쳐 7일 전에 재공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