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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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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공고 기간?

글쓴이 : 총회공고 날짜 : 2014-07-28 (월) 17:26 조회 : 2662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회 투표시간이 후반조 수요일 전반조 목요일 이라고 나왔는데 총회는 3일의 공고기간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일 투표는 불가능한것 아닌가요?
 
한국지엠 지부 규정
 
제1절 총회
제21조 (구성 및 소집)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전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1. 정기총회는 11월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지부의 사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결의로 소집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시 지부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제22조 (기능)
지부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둔다. 단, 다음 각 항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지부장 및 임원(회계감사 제외)의 선출과 불신임 건

2.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의 최종결정에 관한 사항

4. 쟁의행위 결정에 대한 사항(조합원 찬반투표)
제23조 (소집공고)
1.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명기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 상황 시는 3일전에 공고할 수 있다.

2.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도 운영위원회를 거쳐 7일 전에 재공고 해야 한다.
 

그냥해 2014-07-28 (월) 17:29
참 걸거 디게 없는 갑다.
거꾸로 이야기 하면 꼬투리 잡을 게 없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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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 2014-07-28 (월) 17:55
꼬투리 잡을라고 하는것도 아니구 걍 궁금해서 물어 본다는데  멀 거가지구 열을 내시나요

원글에 답을 달자면 원칙은 목욜 투표가 맞지만 관례적으로 야간조는 전날 투표를 했습니다. 그에대한 근거는 연속2교대전에는 야간 후반작업시간이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날짜가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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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한지적 2014-07-28 (월) 21:59
당연한 지적입니다.  집행부가 규약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어요. 금요일은 2담당이 휴업이거등요. 강력한부결로 혼줄내이ㅑ합니다.  민기집행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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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2014-07-29 (화) 03:37
*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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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눈 2014-07-29 (화) 08:11
*간부합동회의에서 임단투 결과보고 후 총회공고(7/30)  공고일까지 포함 3일  8/2일되어야  총회 투표가능
법적으로 총회무효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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