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말할 필요 없이 간단 명료하게 질문 할테니 답해 보시요~
[A]: 현재 단협 기준으로 잔여 년차수당을 입사기준일이 넘어가는달에 150% 받고 있지요?
계산상 편의를 위해 단위를 한단계 내려서, 년차 1개를 10,000원 이라고 가정하고,
10,000원 x 150% = 1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B]: 자 그렇다면 새로 적용되는 통상임금(상여금, 기타 등 포함..)은 년차 1개가 12,000원 쯤 된다고 가정할때,
(순진하고 바보같은..ㅠㅠ)현장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계산식은,
12,000원 X 150% = 18,000인줄 알고 있는데..
회사나 집행부 얘기는 아니더군요..
그동안 보도듣고 못한 신통상, 구통상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질문들어 갑니다..
기존 단협의 제74조(법정휴가) 1.근속년차휴가. 사)항, "적치한 휴가는 퇴직또는 해고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150%를 대체 지급한다" 에 아무 문구 추가 하지말고 그대로 놔두고..
질문1).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된 (시급 X 8)=일당 X 150% 적용하여, 위에 제시한 [B]방법 처럼, 지급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회사측의 말장난 속임수에 휘말려서..
"회사는 단체협약 제74조의 1항 사)호에 대아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의 150%에 새로운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말장난에 빠져서.. "신통상 100% 가 어쩌고.. 구통상 150%가 어쩌고 하면서.."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질문2) 당신들의 논리에 따른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무슨근거 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문제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됐으면. 현재 기준에서 변경된 금액으로 적용하면 끝!!일텐데.. 뭔놈의 궤변으로 뭐는 신통상 100%, 뭐는 구통상 150% 이렇게 말장난이 많은지..
질문3) 그럼 도대체 신통상 150% 적용되는것은 뭐냐고??
질문4) 위 내용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상 끝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