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의 파업이 자칫 한국공장 생산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 GM 본사는 한국지부의 파업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통상임금 확대조치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강행되면 생산물량 조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GM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최악의 경우 부평ㆍ군산ㆍ창원 등 한국GM 산하 3개 공장의 완성차 생산물량이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의미다.
GM은 현재 중국, 태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는 늘어나는 현지 수요에 맞춰 대규모 증설을 시도하고 있다.
GM은 글로벌 시장 28개 국가에 진출해 160여 개에 달하는 생산공장 또는 판매법인을 운영 중인데 노조파업으로 생산차질 우려가 제기된 지사는 현재 한국이 유일하다. 이에 앞서 GM 본사는 올해 상반기에도 호주 법인(현지명 홀덴)의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현지 법인과 공장을 2016년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글로벌 생산기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GM 본사는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도 한국에서 투자와 생산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만큼 한국 지사의 노사협력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 중 처음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한국GM의 파업 여부가 23일 분수령을 맞는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GM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해 23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중노위 논의 결과 `행정지도` 판정이 나오면 앞으로 한국GM 노조의 파업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된다.
한국GM 관계자는 "미국 본사가 주시하고 있는 폭풍전야와 같은 상황에서 쟁의중재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조정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중노위가 앞서 GM노조의 1차 쟁의신청을 보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결정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노위 조정회의 결과 2회 연속 행정지도 결정이 나왔던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 측 파업을 사실상 묵인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통상임금 확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적용시기를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생산현장에서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통상임금 확대적용은 파업이라는 최악의 국면을 피하기 위한 시도"라며 "소급 적용은 어려우며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하는 원안을 중심으로 노조와 끝까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