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는 당연히 상여금이 삽입된 신통상임금150프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노사는 원칙을 버렸다.
구통상임금 150프로가 10000원이면 신통상임금은 비록 100프로라 하더라도 구통상150보다 좀 많은 11000원이 된다.(예를 들어)그럼 당연히 신통상150프로는 12000원쯤이 된다.
우리는 단협에 의해 신통상150프로로12000원을 받아야 정상이다. 근데 노사는 구통상150프로의 차익분인 신통상100프로의 11000원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개같은 사기가 또 있는가? 이제 좀 엄청난 노사 사기를 알겠는가?
왜 뻔한 사기짓을 할까. 그건 부결에 대비하고, 휴가후 재교섭에서 정상대로 신통상150프로를 추가제시안으로 내서 마무리 짓고자하는 노사 작전인 것이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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