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에 명시된 150%근속과 고정을 100%로 바꾸게된 이유를 모든 조합원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집행부과 교섭대표는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100%가 기존 통상임금150%보다 많다라는
핑게는 대지 마시고 단협을 노동법 밑으로 내려버린이유를 설명할 것이며 사무노위가 현장같이 갔을때 득되는게 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