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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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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잠정 합의안 부결이 되어야 하는 이유

글쓴이 : 걸뱅이펌 날짜 : 2014-07-30 (수) 03:04 조회 : 4466

 

          
이번 임단협에서 많은 논쟁도 있었지만 그래도 필자는 노동조합 임원들과 교섭대표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대법원 판결을 하면서 어거지로 했던말 기억들 하시지요 ?
신의칙 
조합과 교섭 대표들은 조합원들에게 신의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미사구어를 동원한
사기에 가까운 교섭결과를 들고 나와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집어 보겠습니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막연히 생각했던 것을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첫번째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00% 지급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의 기준이 작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통상임금과 판결후 통상임금은
분명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즉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이 통상이 된거지요 그렇다면 상여금 액수는 당연히  요즘 말하는
신 통상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상여금 지급기준 문구를 수정해야지요 (구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
분명 지급기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실제로 많은 조합원들이 그렇게 상여금을 받는것으로 알았고
많은 대의원들도 그리 홍보했습니다.
 
두번째.
연월차 수당은 지금까지 통상임금의 150% 지급 받아왔는데 이번 집행부가 들어서 통상임금 적용이라는
타이틀을 그럴싸하게 걸어놓고 뒷구멍으로 단협을 후퇴시키는 작태를 저질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
무엇을 얻어내고 그랬을까요 ?
그렇다면 통상임금 적용으로 10%넘는 인상 효과가 발생 한다고 홍보하는데 누가 그런 인상이 오나요 ?
월급제에 고정 O/T보장된 직공장& 일부 사무직 ???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150% 지급받아야 하는것을  법적 계산방법에 따른다는 이상한 말한마디 집어넣어
순진한 조합원들 어리둥절 하게 만들어 놓고 야합을 했습니다.
이제는 연차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의 100% 지급한다로 바뀌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설명도 없습니다
 
세번째.
통상임금 적용시점을 3월1일 적용한것은 무엇을 위한 양보입니까 ?
법원에서도 상여금은 통상임금 이라고 판결한 후에서 그것을 받는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3월1일을
소급일로 받아들이는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통상임금 소급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까 ?
법원 판결후에것은  우리가 마음이 넓으니 양보하지만 판결전에 통상임금은 양보하기 싫어서
받아야겠다고 소송을 진행할것입니까 ?
스스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공언했던 사항을 왜 협상으로 내어주고 이것에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지요 ?
 
위와같은 이유로 필자는 이 조합집행부에게 신임을 물어야하는 절차에 돌입함과 동시에 엉터리 합의에 대하여
부결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얻어낸것이 많고 적음보다는 조합원과 신뢰관계를 스스로 저버린 집행부는 단죄 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통상임금 적용함과 동시에 잔업이 조금 있던 주간도 부서도 잔업 없애기 돌입하였고 그곳에 담당대의원들도 이유를 모르게 암묵적으로 협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임단협으로  현장 기사원들은  얻은것은 없고 앞으로도 점점 수입은 쪼그라들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도 제대로 파악하시고 투표를 해야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적극 홍보합시다.
 
 

너무허네 2014-07-30 (수) 05:47
부결되어야 하는 이유중에 이래발전전망 하나 적어주면 어디가 덧나냐.이 정치적인 뿌락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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