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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 통상임금 적용관련, 집행부 빨리 답해 보시요

글쓴이 : 사기당한 펌 날짜 : 2014-07-30 (수) 01:03 조회 : 2981

 

 
여러가지 말할 필요 없이 간단 명료하게 질문 할테니 답해 보시요~

[A]: 현재 단협 기준으로 잔여 년차수당을 입사기준일이 넘어가는달에 150% 받고 있지요?
계산상 편의를 위해 단위를 한단계 내려서, 년차 1개를 10,000원 이라고 가정하고,
10,000원  x 150% = 1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B]: 자 그렇다면 새로 적용되는 통상임금(상여금, 기타 등 포함..)은 년차 1개가 12,000원 쯤 된다고 가정할때,
(순진하고 바보같은..ㅠㅠ)현장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계산식은,
12,000원 X 150% = 18,000인줄 알고 있는데..

회사나 집행부 얘기는 아니더군요..
그동안 보도듣고 못한 신통상, 구통상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질문들어 갑니다..

기존 단협의 제74조(법정휴가) 1.근속년차휴가. 사)항, "적치한 휴가는 퇴직또는 해고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150%를 대체 지급한다" 에 아무 문구 추가 하지말고 그대로 놔두고..

질문1).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된 (시급 X 8)=일당  X 150% 적용하여, 위에 제시한 [B]방법 처럼,  지급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회사측의 말장난 속임수에 휘말려서..
 "회사는 단체협약 제74조의 1항 사)호에 대아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의 150%에 새로운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말장난을 빠져서.. "신통상 100% 가 어쩌고.. 구통상 150%가 어쩌고 하면서.."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질문2) 당신들의 논리에 따른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지? 와 무슨근거 인지 까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3) 위에 내용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상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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