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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게시판 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총 게시물 17,859건, 최근 1 건
   

신통상.구통상

글쓴이 : 노동자 날짜 : 2014-07-30 (수) 08:25 조회 : 4963
신통상적용대상;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150%  연차수당=100%  
구통상적용대상:상여금및39.2h . 하기휴가비. 중복연휴. 조합원교육미사용. 신병휴직등등입니다.

노동자 2014-07-30 (수) 08:34
심야근로수당 신통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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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2014-07-30 (수) 08:35
상여금 30T 신통상적용할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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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14-07-30 (수) 12:44
투표함 지키지않으면 개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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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014-07-30 (수) 12:54
상여금30T는 연적수당으로 해서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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