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윤갑한 사장은 24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2차 임금협상 교섭(상견례 제외)에서 “(최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한)한국GM과 쌍용차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회사의 제시가 아니라 사실상 법대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고정성 요건이 논란이 되는 현대차에 이를 확대해석해서 적용하자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특히 “통상임금은 자동차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품업체 등 전 산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자동차산업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적 판단과 노사 논의구조를 접목시킨 장기과제로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대차의 고임금 저효율 구조로 인해 제조비용 경쟁력이 임계점에 와 있고, 경영환경 리스크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없이는 올해 임금협상이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측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