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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표 기권

글쓴이 : 기권 날짜 : 2014-07-31 (목) 06:52 조회 : 3184
뭘알아야 투표를하지?
차세대크루즈와 성과금 격려금 기본급은
알겠는데 통상임금은 모르겠네.
년간 수백만원 손해이고 단협후퇴이고 단협개악이라는
주장도 맞는것같고 이리되든 저리되든 신통상100퍼센트적용하는것이 옳은것 같기도 하고.
지부장이나 대의원 투표이면 후보의 공약은 이해가
안되도 인물 됨됨이를 보고 투표하면 되는데.
잠정합의를 한 집행부에서도 회사에서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쉬운 설명자료도 없고.우리 대의윈은 자기도
모르면서 무조건 공부좀해라는 말이나하고.
투표기권이 정답.

동료 2014-07-31 (목) 07:24
신통상임금 150퍼센트에 1월1일부로 소급이 정답입니다. 집행부는 100퍼센트에 3월1일부 소급의 오답합의 했구요. 이제 뭐가 크게 손해고 잘못인지 아셨겠죠. 투표하십시요. 죄없는 집행부 흠집잡는 짓 아닙니다. 부결돼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 파업 한시간 안한 노조에게 회사가 다 주겠습니까?그런법은 이 나라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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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법 2014-07-31 (목) 11:24
파업해야 회사가들어준다는 괴상한논리
회사는 법대로 하면 안된다는 요상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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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2014-07-31 (목) 08:22
그래서 현기차가 한국지엠처럼 적용해 달라고 할까요?
현기차가 통상임금 먼저 합의했으면 어쨌을까요.. 아마 내용 다 집어 치우고 현기처럼 해달라 했겠죠
냉정해 집시다.
항상 부정을 달고 성과의 95%는 인정하지 않고 부족한 5%로 전체를 평가하는 불평불만자들이 우리 일터의 90%를 좀먹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꼭 연월차 다쓰고 잔업특근도 안하는 사람들이 노동강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면 웃기지도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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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쟁이 2014-07-31 (목) 08:38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네
이사람아 왜 어떤 근거로 신통상 150%에 1/1 소급이 정답이라고 확신하는지 알 수가 없네
신통상 100%도 구통상150%에 비하면 많이는 아니지만 금액적으로도 올랐다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회사에서 단물만 다 빨아먹을 생각으로 가득한거 같네 욕심들 좀 작작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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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2014-07-31 (목) 08:45
답나오네요.
투표해야되겠읍니다.정답은 미공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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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2014-07-31 (목) 10:54
법 대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했으면, 연차 수당 통상임금 적용 해서 100%도 법에 의한 것입니다.
노사가 연차 150%로 정한거지 법에서는 연차 100%입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법 적용 하기로 했으면 법대로 하고,
노사가 새로운 통상 적용된것으로 단협때 150% 쟁취 하면 됩니다.
과거 10년간 단협 제일 많이 빼앗긴 민추가 꼭 150%쟁취 하십시요. 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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