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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선거에 출마해 빌려 쓴 선거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마치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된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건 범행은 노조의 주요 직위자인 피고인이 빌려 쓴 선거자금을 변제하기 위해 마치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법원은 “피해액 합계가 4억원이 넘는 등, A씨를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한 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했다”며 감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후 항소했다. A씨는 회사에 장기 휴가를 냈고 5월 중순부터 연락이 끊겨, 회사와 동료들은 그의 행방을 궁금해 했다.
한편, <시사인천>은 지난해 6월에 A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시사인천>이 입수한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2009년 지부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A씨는 자신이 지부장으로 선출되면 한국지엠 내 식당 운영권이나 고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선거자금을 대달라고 피해자에게 제안했고, 피해자는 3000만원을 건넸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무근이라며 지부장 선거 때 특정 현장조직이 악의적으로 소문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군산과 창원, 부평공장 등에 산재한 조합원들을 조직ㆍ관리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사업자들에게 접근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잘 아는 현장 조합원들은 “A씨가 일면식도 없는 군산ㆍ창원공장의 조합원 경조사에 자주 참석해 부조금 등을 내고 갔다. 왕복 기름 값에 경조사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했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