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전주공장 찬반투표…2015년까지 4천명 정규직 채용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의 비정규직(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채용 잠정합의안이 19일 비정규직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돼 확정됐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실시한 '정규직 특별채용 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전주 조합원 268명이 참여해 192명(71.6%), 아산 조합원 161명이 참여해 92명(57.1%)이 각각 찬성함으로써 가결됐다.

↑ 투표인 명부 확인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 (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19일 오후 전북 완주군 봉동읍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인화관에서 진행된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잠정합의 찬반투표'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전주지부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인 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2014.8.19 <<지방기사 참조>> chinakim@yna.co.kr

↑ 잠정합의안 설명 듣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 (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19일 오후 전북 완주군 봉동읍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인화관에서 진행된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잠정합의 찬반투표'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전주지부 조합원들이 투표에 앞서 잠정합의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14.8.19 <<지방기사 참조>> chinakim@yna.co.kr
합의 내용은 ▲ 2015년 말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중 4천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서로 취하 ▲ 2010년 이후 해고자의 재입사 추진 등이다.
회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존 근속기간을 3분 1가량 인정해 특별채용하고 그에 따라 자녀 학자금, 경조금, 연차유급휴가, 근속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는 회사가 정규직을 채용할 때 일정 비율로 현재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 채용한다.
또 비정규직 조합원은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회사도 해당 조합원에 대해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지난 2010년 이후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징계해고자 56명을 향후 6개월 이내에 원래 근무하던 사내하청업체로 재입사 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노사는 양측 각 5인으로 구성된 특별협의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에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전원 정규직화 전환'을 요구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노사는 지난 18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될 때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19일 새벽부터 일부 노동운동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 등에 합의서가 그대로 노출돼 혼란을 주기도 했다.
can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