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이 1179명에 이르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18·19일 판결한 문제와 관련해 “불법파견인 하도급은 빨리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현대차와 현대차 노조, 하청노조 3자 간 합의가 지켜져 불법 상황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얘기다. 법은 달리 말한다. 파견법은 불법파견을 보내거나 받은 사업자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가볍지 않은 형량이다. 왜일까? 파견은 우리 법체계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중간착취 제도다. 일부 업종에서 파견의 불가피성을 용인하지만, 대신 법을 어기면 강하게 처벌하라는 뜻이다. 파견법은 고용부 장관한테 불법파견 사업장을 폐쇄할 권한도 주고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가 수많은 하청노동자의 죽음과 구속, 회사의 손배소에 따른 고통 속에서도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건 이처럼 법률이 법전에 갇혀 잠자는 탓이 크다. 3000억원 안팎이면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도 이런 요구엔 침묵하던 현대차가 감정가 3조3300억여원짜리 한전 터를 10조5000억여원에 사는 행태는 기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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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