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직은 공조직은 아니지만 조합원 대중 앞에 책임있는 사조직이다. 그래서 부정이나 비리에 관련 됐다면 당연히 사안에 따라서는 조직의 해체도 불사해야 도리다.
'현장의 소리'는 최근 조직의 전 의장이자 현직 대의원인 자가 노조이권청탁비리로구속되고 실형까지 선고 받은 상태다. 거기에다 또다른 전 의장의 부인이 청탁비리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둘다 의장과 대의원 출신이다. 사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소리는 가타부타 해명은 커녕 반성의 소리조차 없이 침묵이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평 조직원도 아니고 조직의 수장들이 연루됐다면 대중 앞에 마땅히 석고대죄해야 마땅한 일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현장의 소리는 즉시 조합원 앞에 해명하고 조직의 입장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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