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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 인정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들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선고 직후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467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 지위에 인정되고 기아차가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신규 채용된 28명과 고용 기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1명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간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입사일로부터 2년 이상 기아차에서 근무한 것도 인정된다면서 “고용 의무규정에 따라 기아차는 이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밀린 정규직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모두 15억8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업무도급계약을 기아차 협력업체에게도 노동자들에게 밀린 임금 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노동자들은 111억 원을 청구한 데 비해 배상액이 낮게 나온 것을 두고 노동자들의 법률 대리인 송영섭 변호사는 “근거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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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비정규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선고가 끝나자 노동자들은 고무된 반응이었다. 특히 기아차 광주공장 노동자 김학종(39)씨의 소회는 남달랐다. 그는 지난해 4월 기아차 신규채용 중단,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분신을 시도했다. 당시 기아차는 ‘특별채용’을 진행중이었는데, 이에 지원하는 노동자는 소를 취하해야 하며 근속연수 등도 일부만 인정받게 된다.
김씨는 판결 뒤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현대차 전원 승소 판결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며 “일단은 회사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대차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연이은 승소 판결은 지금 소송 중인 다른 비정규직들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손에는 아직도 붕대가 감겨 있었다.
양경수 기아차 화성공장 분회장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혹시나 현대차 선고와 다를까싶어 걱정을 했다”며 “하지만 오늘 현대기아차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임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몽구 회장은 10조 원을 땅 투기가 아니라 법원 판결에 이행에 써야한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기아차, 현대모비스와 함께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의 한전 땅을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 원에 낙찰 받았다.
송영섭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조립, 포장, 검사 공정 등 다양한 업무뿐 아니라 사외 협력업체 공정 노동자까지 포함 된 것”이라며 “오늘 판결을 통해서 모든 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아차는 항소를 통해 노동자를 더 기다리게 하지말고 정상화된 노사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는 현대차·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 지위소송 외에도 삼성전자서비스 사내하청업체, 현대하이스코, 한국 GM 등을 피고로 하는 유사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현대기아차 선고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