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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또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1975.9.23. 75도2321)”고 전했다. 이어 또 다른 대법원 판례를 들며 “폭처법상 ‘범죄집단’은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으면 충분하다(대판 1976.12.14. 76도3267)”고 밝혔다. <iframe width="250" height="250" src="http://www.khan.co.kr/ad/adInfoInc/khan/view/ad_khan_content_banner.html"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vspace="0" hspace="0"></iframe>
영화평론가 허지웅씨도 “서북청년단이 뭔데 재건을 하겠다는거야,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고작 수십년 전의 끔찍하고 창피한 역사입니다. 저런 이름을 창피함 없이 쓸 수 있게 허용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부끄러워하며 어른이 어른일 수 있는 마지노선을 사수합시다”라는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