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대변인,"이승철 입국거부는 독도 노래와 관련 없다" 주장
도쿄|윤희일 특파원 yhi@kyunghyang.com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 가수 이승철의 일본 입국 거부와 관련해 “독도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12일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승철에 대한 입국 거부는 “입관법(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상 ‘입국거부(상륙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뒤 “당일(지난 9일) 법무성이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이고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이유에 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철은 지난 9일 지인의 초대로 일본을 방문하기 도쿄 하네다(羽田) 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와 관련, 이승철의 소속사인 진앤원뮤직웍스는 “입국관리국 직원이 현장에서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이승철이 지난해 8월 독도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인 ‘그날에’를 발표한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또 이승철이 부인과 함께 4시간 이상 억류한 것을 문제 삼겠다고 하자 일본 당국이 20여년전에 있었던 이승철의 대마초 사건을 거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의 입관법은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입국거부’ 사유를 크게 구분해 1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마약이나 대마초 등을 단속하는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람의 입국을 막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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