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조출 잔류 허용할것인가..
인원이 없으면 뽑아야하는데..
벌써 2일 8 9일 인원이 안될거같으니
조출 잔류 말이 나오고있다.. 협의사항에 퇴직3개월전에 배치가 되게끔 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언제까지 이걸 무시히고 조출 잔류 허용을 한것인가.
이건 부서대의원을 통해 협의할게 아니라.. 인원 채용관련이니 조합에서 해야할 문제같다..
정책기획실2025-10-01 (수) 15:59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단체협약은 인원감소 발생 3개월전 이전에 소요 인원에 대해 사전 논의 및 정년퇴직 이전에 채용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 없도록 한다 입니다. 사측의 해태와 회피를 방지 하기 위하여 9월25일 노동조합 명의의 경고성 공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노동조합도 최대한 빠르게 정리 하여 조합원과 퇴직선배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