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부서에서 짭다운하면서,항의차원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저번 집단조퇴사건과 관련 인사위가 진행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또한 같이 하자고 건유했던분들이 월차를 쓰는 바람에 그분들이 같이하지 안해줄꺼 같은 느낌도 듭니다.
불안합니다.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왜? 조퇴를 하셨나요? 어떠한 누구의 권유로 강제적으로 움직이셨나요? 이런 글 자체가 노노갈등을 부추기는것입니다. 분명히 하세요. 설사 인사위가 열린다해도 항의차원?? 이런 말들은 본인에게 절대 이로울것이 없습니다. 댓ㄹ 다신분들도 한심하게 짝이없군요. 진정 조합원이 맞는지 묻고싶습니다. 인사위는 회사측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함께 참여합니다. 조퇴를 했다하여 개인에게 할 수 있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런 말들과 인사위로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함입니다. 전형적인 술책에 불과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조퇴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겁니다.
제 52 조 (징계사유)
다음 각호의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하였을 때. 단, 결근 중 본인 혹은 직계 가족의 당일
연락이 있는 경우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나, 회사 혹은 직원의
물품이나 금전을 절취하였을 때
3. 회사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
4. 회사의 중대한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5. 형사상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노조활동으로 인한 사항 및 교통사고 제외 (음주, 뺑소니, 약물, 무면허 사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6. 무단결근으로 경고를 받고도 다시 무단 결근을 2회 이상 하거나, 분기당 4회 이상의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7. 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을 때
8.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였을 때
9. 사내에서 폭행, 음주, 도박, 목적 외 차량운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
10. 노조의 정당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부당개입 및 불이익한 행동 등의 부당노동 행위를
한 자로서 노조가 징계를 요구할 때
11. 근태사고(결근)가 월간 7일 이상 또는 연간 30일 이상일 경우
단, 조퇴는 합산하여 3회를 결근 1일로 간주한다.
제 53 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구두주의
2. 근신 : 7일 이내로 하며 기간중 1회 시말서 제출
3. 감봉 : 1회에 통상임금 1일분의 반액을 감한다.
4. 정직 : 2개월 이내로 하며 기간중 출근정지
5. 징계해고
제 54 조 (징계의 절차)
회사는 노조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호의 절차를 위배하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1주일전에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당사자와 노조에 통보한다.
단,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 한다.
(무단결근의 경우는 3개월 이내 개최)
2. 회사는 노조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
이를 인정한다.
3. 인사위원회에는 노조 지부장(지회장) 및 지부장(지회장)이 지명하는 2인이 참석 하여 변론할 수 있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전에 노조측의 사실조사 내용을 서면 으로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그 내용을 참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4. 노조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노조원은 인사 위원회 개최3일전
까지 인사위원회에 문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 또는 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최초 개최 통보일 보다 7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5. 회사는 인사위원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징계결과를 본인 및 노조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징계통보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6. 회사는 재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일자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재심 결과를 14일
이내에 본인 및 노조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재심기간 중에는 원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단,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 할 수 없으나
재심기간 중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재심에 의한 징계처분 효력은 재심판정일로부터 발생한다. 단, 해고의 경우는 재심 기간 근무를
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