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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의 단언컨대]“의심만으로 단정··· 법리적 판단 아닌 정치적 판단”

글쓴이 : 경향신문 날짜 : 2014-12-21 (일) 10:55 조회 : 3767
이대근의 단언컨대]“의심만으로 단정··· 법리적 판단 아닌 정치적 판단”
디지털뉴스팀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사진)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선고와 관련해 “정치인은 형사 처벌과 낙선, 국회윤리위 회부, 제명 등 제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왜 논리비약과 추론에 근거해 정당을 해산시키나”라면서 “(이번 선고는)헌법재판관들이 법리적 판단 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날 올린 팟캐스트 <이대근의 단언컨대> 제61회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의 논리적 허점’ 편에서 이같이 밝히고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활동은 문제가 많았지만 그런 행태는 정치적 판단에 맡길 문제”라며 “법이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은 “문제가 된 활동에 대해 당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는 있지만, 아무 근거없이 똑같다고 하면 안된다”며 “그런 주장을 하려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제도인 정당을 해산하려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사유를 적용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에는 ‘논리 비약, 추정, 그에 따른 증거 부족, 입증 실패’ 등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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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근의 단언컨대’ 팟캐스트 듣기


이 위원은 “헌재가 통진당 해산의 근거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가 통일을 거쳐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 위한 과도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식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다’는 논리를 적용했다”며 “통진당의 숨은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라면서도 증거 제시는 못하고 일반적 의심만으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통진당의 비례 대표 부정 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도 정당 해산의 근거로 내세웠다”며 “이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거의 모든 정당이 해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부정적 현상은 여야 정당 모두에게 나타났다”면서 “부정선거도 흔한 일이고 당 행사 때 폭력 사건도 심심찮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행위는 그저 부정행위거나 일탈적 행태”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다루거나 정치적 심판의 대상일 뿐이지 국가존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통진당이 이석기 의원을 옹호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석기 RO조직과 통진당 전체를 동일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것 역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사회로 헌법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대한민국 건립과정과 결과에 대해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다. 그 권리를 부정한다면 그게 바로 위헌적 행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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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은 “당의 일부 행태를 당 전체의 목적 수행이라고 충분한 근거 없이 판단하면 안된다”면서 “오히려 홀로 ‘해산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판단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권자인 시민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폐쇄적 집단인 일부 법률가들이 정치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시민의 박근혜 정권 심판은 정당하지만 법률가들, 그 것도 폐쇄적 집단들인 일부 법률가들이 정치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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