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재판관 8인을 탄핵한다
창원대 최용기 교수님이 헌법재판관 8인에 대한 탄핵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우선 최용기 교수님의 용기있는 행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원 1/3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 헌법재판관은 현행 헌법구조에서는 탄핵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헌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저격한 헌법재판관 8인을 탄핵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아니다. 분명 있다. 헌법재판관을 탄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이 있다.
헌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로 이 헌법 제 1조에 근거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재판관 8인의 탄핵을 요구한다.
이들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한겨레 사설에서 표현했듯이 ' 헌재는 자신을 자해하면서 민주주의를 저격 ' 했다.
헌법재판소 홈피에 이렇게 쓰여있다.
'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 '
하지만 헌재는 박근혜 정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농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다.
그리고 이 핏물이 뚝뚝 흐르는 전리품을 박근혜 취임 2주년 기념으로 갖다 바쳤다.
이들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는 헌재가 가장 효율적인 억압기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박근혜가 통진당을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 지칭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의 적인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리고 다시 박근혜는 '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 '으로 평가한다.
검찰과 경찰은 통진당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고 관련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 얼마나 편리한가? 그리고 이러한 행태가 반복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박근혜 정권과 헌재의 8인의 재판관이 손을 잡으면 헌법의 이름으로 어떠한 자신의 반대세력도 단죄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을 수 있지 않을까?
국민의 이름으로 이들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들 8인의 재판관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일말의 반성을 하지 않을 뿐더러 제2, 제3의 민주주의 학살행위를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재판관 8인을 탄핵한다.
서명합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61153&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