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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현실화... 직장인들 불만

글쓴이 : 오마이뉴스 날짜 : 2015-01-18 (일) 18:40 조회 : 3765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현실화... 직장인들 불만

15.01.18 18:49l최종 업데이트 15.01.18 18:49l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13월의 세금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바뀐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어서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 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봉 2천360만원∼3천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7천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천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연봉이 3천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천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4천250원보다 17만3천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세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공제와 6세 이하 공제가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천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4천만원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3천8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천만원이면 31만760원, 연봉 6천만원이면 34만3천750원까지 세금 부담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봉 4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 자녀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여지도 있다.

정부가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으로 발표했던 연봉 7천만원∼8천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액도 60만원에서 75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연말정산을 통해 연봉 구간과 상관없이 '무차별적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직장인들의 볼멘소리는 커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34)씨는 "지난해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130만원 가량을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환급액이 70만원 정도로 줄었다"며 "쓰는 돈은 비슷했고 올해는 아이를 낳아 부양가족도 생겼는데 세금은 더 내게 된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금융권 종사자인 미혼 직장인 김모(28·여)씨는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올해는 돈을 덜 돌려받거나 심지어 토해낼 수도 있다고 하니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털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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