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노동부 “무효표 넣고 산정했어야”… 위원장 당선 반려
ㆍ전교조 “규약 따른 선거”… 과다 개입·자율 침해 논란
전국교직원노조 6만명 조합원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수의 무효표 때문에 투표를 다시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무효표에 따른 과반수 산정 기준에서 노조 규약보다 대법원 판례를 앞세워 노조 위원장 당선 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법외노조 통보에 이어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노조의 자율성 침해가 또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당선자가 있는 것으로 잘못 계산한 전교조에 대해 당선 신고를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변성호 후보가 과반수(50.23%)를 득표해 17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무효표를 넣어 계산하면 득표율이 50%에 미달하지만 전교조는 그대로 당선자를 확정 발표했다.
노조법 16조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과반수 찬성이 무효표를 포함한 것인지는 법률상 명확하지 않다. 다만 노동부는 ‘임원 선거는 총투표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려 이유로 들었다. 노동부는 올해 초 전교조가 제출한 위원장 등 임원변경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지난 13일 당선 무효를 통보했다.
전교조는 내부 규약에 따라 선거를 치렀다고 밝혔다. 노조 규약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은 자’를 위원장으로 결정하고, 세칙에는 ‘투표자란 유효투표자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대법원 판례와 규약이 달라서 생긴 혼선인 셈이다.
전교조 한 조합원은 “후보가 3명일 경우 표가 갈려 결선투표까지 갔고 이번처럼 1등이 절반 정도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어 규정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며 “이렇게 문제 삼을 줄 알았으면 결선투표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노조법에 과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노동자의 대표성·자주성 때문”이라며 “조직 내에서는 아무 문제제기가 없었고, 2·3위 낙선자도 당선을 축하했다. 재투표해도 결과가 뻔한데 소수의 무효표를 문제 삼아 조합원들에게 재선거를 하도록 한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더라도 법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학 기간이어서 현실적으로 결선투표가 당장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전교조는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전임자를 교체해야 하는데, 정부가 전교조 위원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 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교육부는 투표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전교조의 새 지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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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20일 법률 검토와 내부 논의에 이어 21일 오후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종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 내부 다툼이 있어도 노조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단결자치의 대원칙”이라며 “낙선자들이 결과에 승복했는데 행정관청이 나서서 노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조 자주성, 민주성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