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신임 집행부 기자회견을 열어 당선 소감과 투쟁 계획을 말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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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는 지난해 11월 이 합의를 ‘무효’라고 결정했다. ‘단체협약 체결권자(위원장)가 아닌 자가 체결한 8·18 합의는 효력이 없어 폐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 13일 노조 기관지 <금속노동자>에 “2014년 8월18일 교섭에 돌입한 현대자동차지부와 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교섭 돌입을 존중받았음으로 체결과 합의에 이른 것은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의원대회 결정을 번복한 셈이다.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 항의 농성에 돌입하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