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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난입하던 당시 이를 막아 선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된다. 공권력 허용범위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노동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8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김 전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체포영장 직무집행의 적법성 문제와 정당방위 허용 범위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쟁점으로 부각된 상태다.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민영화 반대파업을 하던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난입했다.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건물에 진입한 것을 두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김 전 위원장의 저항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쟁점이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수십 개의 유리 파편을 던져 경찰관들이 눈 주변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전 위원장측은 "경찰이 무력으로 대형 현관을 부수며 진입해 무방비 상태로 밀집된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방어적 행위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재판 결과는 경찰이 적법한 공권력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시민배심원들의 판단에 좌우될 전망이다. 공권력 행사가 불법으로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항하는 행동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교조의 분석이다. 교사 신분인 김 전 위원장은 29일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직사유가 된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2일 철도민영화 반대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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