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65)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3년 서울 강남구의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샀다가 6개월 만에 되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29일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2003~2004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10억원대에 거래되던 이 아파트를 “6억여원에 사서 같은 가격에 팔았다”고 신고했다며 가격을 낮춰 계약서에 적는 ‘다운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이 후보자는 2003년 2월 국회 사무처가 발행한 관보를 통해 159.43㎡(약 48평) 규모의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6억2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 당시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 “충남 아산시 모종동 땅(346㎡·1억8026만원)과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71.45㎡·4억1382만원)를 팔아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땅과 아파트 매도대금을 합치면 5억9408만원으로 타워팰리스 매입대금과 비슷하다.
그러나 6억2000만원은 당시 타워팰리스 실거래가인 10억원대에 한참 못미친다는 점에서 매매 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후보자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4억1300여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 역시 10억원 이상으로 신고가격을 크게 웃돌았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해명과 달리 이 후보자는 매입 6개월 만에 타워팰리스를 팔아 치웠다. 2004년 2월 관보에는 한 푼의 시세차익도 없이 매입 때와 같은 6억2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아파트 계약을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주지 않느냐”면서 “재산등록 시점에는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한 상태였고 그 둘의 합계가 6억2000만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아파트를 되판 2003년 9월은 강남구의 대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때여서 10억원을 넘긴 타워팰리스의 경우 반년 만에 최소 1억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억대의 매매차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천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셈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내외의 주민등록상에는 타워팰리스에 거주한 기록이 없다. 장남 병현씨(당시 24세)가 2003년 3월 이 아파트에 전입했다가 같은 해 9월 다른 가족과 함께 인근 대림아크로빌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사실만 적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 측은 “충남 지역구 의원이라 서울에 왕래하면서 지낼 곳이 필요했다”고 매입 경위를 밝혔지만 타워팰리스 매입 당시 이 후보자는 이미 강남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후보자 측은 6개월 만에 타워팰리스를 팔고 이사간 이유에 대해 “당시 언론에서 타워팰리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아 정치인이다보니 안 좋겠다 싶어 서둘러 판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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