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비정규직, "진짜사장 한국지엠이 고용해라”
20일 부평, 창원, 군산공장 58명 집단소송 접수
국내 자동차 공장 비정규직들에 대한 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이 잇따른 가운데 1월 20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불법파견 집단소송에 나섰다.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8명은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와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소송 접수에 앞선 오전11시에 부평공장 정문에서 불법파견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진환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2005년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했고, 2013년 대법원은 소를 제기한 5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한국지엠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비정규직을 탄압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집단소송에 나선 취지를 강조했다.
소송을 맡고 있는 김유정 변호사는 "기존 판결들을 볼 때 이번 소송의 결과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이를 방해하기 위한 회사의 소송지연과 방해공작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회사의 지연전략에 맞서 하루라도 빨리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곤 민주노총인천본부장은 "정규직들과 똑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어이없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회사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소송 이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처지의 불법파견 노동자의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부평공단의 전자업체 '모베이스'에서 해고된 뒤 최근 고용노동부로 부터 불법파견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회사는 일이 많을 때는 파견노동자를 많이 쓰다가 일이 줄어들면 해고하고, 6개월이 지나면 업체를 옮기는 파견노동자 돌려막기 방법으로 교묘하게 법을 피했다"며, "이번에도 불법파견 판정이 나자 문제가 된 조립라인을 아웃소싱했는데 업체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법파견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해고 중단도 촉구했다. 황호인 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2003년부터 부평공장에서 일하며 세 번의 업체 변경과 해고를 당했다. 최근에도 물량감소와 1, 2공장 통합 이야기와 함께 비정규직들은 해고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군산공장 비정규 진제환 노동자는 “한국지엠은 군산공장에서 지난해 5월 비정규직 350명을 해고했다. 원청은 다시 물량이 없다며 비정규직 해고 얘기를 흘리고 있다”며 “교대제에서 일근제로 일이 줄고 월급이 줄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 비정규직을 철폐의 길에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이후 법원은 자동차 공장에 도급은 불가능하며, 직접 생산공정 뿐 아니라 간접생산공정가지 불법파견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창원지법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13년 2월 대법원은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