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명절 상여금을 포함해 매년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2012년 “매년 짝수달에 지급받는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특별상여금 100%, 설·추석 때 각각 50% 지급받는 상여금을 포함해 총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또 “2012년 이전의 3년치 임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제한규정 없이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등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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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년치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3년치 소급적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법정수당으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만 적용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격려금, 성과급, 여름휴가비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측은 “명절 상여금을 고정성 임금으로 판단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 판결 내용이 유감스럽다”면서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