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사가 지난 10일 도급직과 관련해 합의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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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58명은 지난달 20일 한국지엠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명에 대해 “원고들은 한국지엠 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한국지엠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한국지엠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결했다.<iframe width="250" height="250" src="http://www.khan.co.kr/ad/adInfoInc/khan/KH_View_MCD.html"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vspace="0" hspace="0"></iframe>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10일 노사 합의에 따라 일부 사내하청 담당 공정을 인소싱(아웃소싱한 일감을 다시 가져오는 것)하고 그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휴직,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을 원청과 정규직 노조가 정한다는 것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내 협력업체가 독자적 수급인이 아니라 한국지엠 원청에 조직적으로 편입된 파견업체에 불과하며, 원청인 한국지엠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 작업배치권과 변경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가 불법파견의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회사와 정규직 노조가 진행한 이번 합의에 사내하청업체는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에서 사내하청업체는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없고 원청의 하나의 부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나타내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