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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 도심에서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환송했다.
김 전 지부장은 2011년 8월 오전 민주노총이 주최한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7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역에서 남영사거리 방향 4차선 차로에 연좌해 40여분간 시위를 벌였다. 2차로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집회신고 내용을 벗어나 시위를 전개한 것이다. 결국 김 전 지부장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진행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해 연좌농성을 벌임으로써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시위는 일요일 이른 아침 시간에 이뤄져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다”며 “일시적으로라도 진행 방향의 거의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도 반대방향 4개 차로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초 신고한 2개 차로가 아닌 4개 차로 전부가 점거돼 연좌농성이 이뤄짐으로써 차량통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도로 점거가 40분간 계속된 이상 이를 일시적인 점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