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노조울산지회가 1심 법원의 정규직 전환 판결 이후 처음으로 사측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의 불응으로 무산됐다.
비정규직노조울산지회는 16일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비정규직노조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내용증명)을 보냈다.
비정규직노조울산지회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의 정규직 인정 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상 승소한 후 사측에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및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교섭위원 명단도 확정해 사측에 통보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이번 교섭요구안에서도 사내하청의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고소·고발·징계·손배소·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할 것 등 7개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교섭은 무산됐다.
현대차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회사가 항소했고,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면서 “더욱이 교섭의 한 주체인 정규직 노조를 배제한 교섭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비정규직노조는 “김성욱 노조지회장과 이기용 부지회장이 지난 13일 조합원 간담회를 위해 울산1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출입을 막던 사측의 관리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서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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