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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동지들께 중노위(부당휴직 구제신청)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글쓴이 : 이영철 날짜 : 2015-04-20 (월) 15:20 조회 : 5091

한국지엠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께 오랜만에 게시판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조합원동지들의 지원으로 김해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주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다름아니오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발령) 한 공무휴직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과가 오늘 도착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드리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당선이후, 지난 1991년부터 노동을 제공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한국지엠(구 대우자동차)에서 사내규정 등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일방적으로 '공무휴직' 발령을 낸 것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에 구제신청을 낸 것이 기각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초심유지 판정을 내려 오늘 문서로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체협약 제43조((기타휴직) 1. 천재지변 또는 전시상태나 기타 사유로 생사가 불분명할때 3개월이내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하여 노조와 합의한 경우는 필요한 기간동안 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사용자 회사는 회사가 자의적으로 만든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공무휴직에 대한 한국지엠의 정책 등을 이유로 상위법인 근로기준법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초과해 본인(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공무휴직 발령을 시행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위법이며 노사의 단체협약 위반이고 지방자치법의 겸직금지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경남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최상위법인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준용하지 않은 판정을 내렸다는 판단하에

이제 사법(행정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비용 등의 문제로 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였는데...

중노위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함으로인해 관할인 대전지방법원이나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만큼 여러사정을 감안해 비용을 들여 부득불 변호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선 당시까지 노동자(근로자)로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노동자입니다.

 

물론, 김해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 약 190만원의 월정수당과 약 110만원의 의정활동비(합계 약 300만원)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공민권을 보장토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기업 또한, 이 나라의 일원이며 관련 법을 준수할 의무와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의 관련조항에 대한 사법적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생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찔한밤 2015-06-04 (목)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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