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연금 50% 상향, 즉각 이행하라!
보험료인상, 국민부담, 기금고갈 운운하며 국민연금 강화 좌초시키려는 기만행위 중단하라!
국민연금 50% 상향, 부정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노동자 서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박근혜 정권의 본색이 드러났다!
지난 5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연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 및 국민연금강화를 위한 양당대표 합의문’에 서명한 후, 곧 바로 당·정·청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부정하고, 폐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월권”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없었다’고 부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역시 오히려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적연금강화 합의문의 핵심은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는 것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해 단언적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보험료 인상’, ‘국민부담’, ‘기금고갈’ 등등 운운하며 물 타기를 해 서 국민연금 강화를 좌초시키려는 의도이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을 1/3씩이나 삭감(60→40%)할 때는 여야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더니, 국민연금 상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 현재 46.5%이나, 이조차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그럼에도 실제 가입기간을 고려한 실질 평균 소득대체율은 19.9%에 불과하고, 2050년이 돼도 20.4%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 예컨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250만원인 노동자가 보험료 22만 5천원(사용자 절반부담)을 25년간 가입하더라도 월 연금액은 60만 7천원으로 201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62만 7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낮은 국민연금을 올리는 것은 너무도 절실한 과제이며, 당연한 국가의 책임이다. 그런데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정치적 수사로 국민연금을 이용한 후, 바로 이를 폐기처분하려는 작태를 보이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악 당시, 국민연금 급여를 1/3이나 삭감하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10%까지 올리기로 한 여야합의를 법 부칙에 명기했음에도, 흐지부지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면서 국민연금을 50%로 인상하겠다고 자신들이 약속해놓고, 이제와 온갖 물 타기와 왜곡, 부정으로 발뺌하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심각한 노후빈곤 해결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50%상향, 즉각 이행하라.
2015년 5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