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노동장관 “장기 이익 없어” 민주노총 “직접 대책 우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노동계가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면 단기적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고용 안정이라는 장기적 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년 60세법’이 오히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고령자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게 돼 장년들의 고용불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iframe width="250" height="250" src="http://www.khan.co.kr/ad/adInfoInc/khan/KH_View_MCD.html"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vspace="0" hspace="0"></iframe>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는 게 재취업·창업을 하는 것보다 소득 면에서도 낫다고 말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년제가 있는 기업의 평균 정년은 58세이며 실제 퇴직 연령은 53세다. 대개 희망퇴직을 5년 먼저 받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나온 분들 중 3분의 1은 상용직, 3분의 1은 임시·일용직이 되며 나머지 3분의 1은 창업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취업을 하거나 창업하는 분들의 평균 소득은 원래 직장에 있을 때의 3분의 1”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받고 정년 60세까지 하면 이 정도 수준까진 안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청회를 통해) 가급적 빨리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토록 하는 노동부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키로 했던 지난 28일 공청회가 양대노총 반발로 무산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31일 논평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만연한 수시 해고로 정년 연장이 지켜지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임금만 깎고 보자는 것”이라며 “명예퇴직·희망퇴직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직접적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