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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내역 전관예우 논란이 커지면서 인사청문회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수준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에서 과다수임료 문제로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과도 비교가 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된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맹희 씨 간의 상속분쟁에서 이건희 씨를 소송 대리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희씨와 이건희씨 소송 사건은 소송가액만 4조원대에 이르고 이건희씨가 패소할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건희 씨 측은 지난 2012년 3월 16일 1심 재판 변호인 6명을 공표하면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각각 2명씩 모두 6명의 변호인을 선임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재판기록에 따르면 이건희 측은 3월 26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었던 황 후보자는 불과 이틀 후인 3월 28일 특정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의 상속회복청구 사건 소송 위임장 제출 시기와 황 후보자의 상속회복청구 사건 수임 시기가 겹치고 사건의 성격이 같은 점을 미뤄봤을 때 두 사건이 동일 사건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개인의 상속회복청구사건일 뿐이며 삼성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이상 의혹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건희 씨 측 소송 수임 사건을 검색한 결과 황교안 후보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보통 고위 전관 변호사들은 자신의 이름이 등장할 경우 예우 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법조 당사자들만 아는 상태에서 사건 기록에서 이름을 빼는 것이 관행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다만, 로펌의 경우 사건 접수 실적 기록을 따져서 다음해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황 후보자가 해당 기록을 남기기 위해 최초 수임한 기록을 남기고 이후 해당 사건 변호인에선 빠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박원석 의원실은 황 후보자 측이 삼성 소송과 무관하다는 증빙 자료, 즉 특정 상속회복청구 사건 수임 내용을 밝히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도 삼성 소송과 무관하다는 증빙 자료에 대해 '개인 정보'에 해당된다며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삼성과 관련이 없는 상속회복청구라고 하더라도 해당 자료는 대규모 소송액의 사건이 가능성이 높다. 황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기간 2년 동안 형사 사건 총괄 고문을 맡았고 황 후보가 민사사건을 수임한 것은 이번 상속회복 사건이 유일히다. 황 후보자가 상속회복 사건에 변호사 수임에 이름을 올린 것 자체부터 이례적이라는 얘기인데 삼성 관련 사건이 아니더라도 또다른 대규모 소송액의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후보자 측이 삼성과 관련 없는 사건이라며 반박 자료로 공개할 경우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도 끝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야권은 인사 청문회에서 삼성 소송과 무관한다면 변호사 수임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을 넣고 황 후보자 측은 '밝힐 수 없다'고 버티면서 끝까지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전관예우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
황 후보자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하고 1년 동안 부산지방검찰청 관련 사건 6건을 수임한 사실이 확인된 것도 전관예우 차원에서 보면 사안이 만만치 않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 재직시 모두 6건의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했다.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 검사장으로 퇴임해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임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제한한 전관예우 금지법을 빗겨갈 수 있지만 법조계에선 지방고검장 출신이 지방검찰청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을 두고 전관의 압박이 상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의 경우 건물이 별개로 나눠져 있고 검사수가 대규모라지만 지방의 경우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손바닥 안 한 동네'여서 고등검사장 출신이 지방검찰청의 사건을 맡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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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 ||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내역 중 전관예우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청호나이스그룹 정휘동 회장의 횡령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변호사 수임 내역을 보면 최초 정 회장을 변호한 것은 법무법인 태평양이었지만 대법원 사건 접수 이후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게 된다. 황 후보자는 하지만 김앤장으로 변호인이 교체된 이후에도 정휘동 회장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와 있다. 당시 대법원 주심 대법관은 황 후보자와 경기고등학교 동창이며 같은 반에서 지냈던 김용덕 대법관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보면 119건 중 19건은 아예 관련 정보가 없고 나머지는 수임날짜와 사건명, 관할기구만 적시돼 있어 다른 사건 수임 기록이 나올 경우 전관예우 의혹이 거세질 수 있다.
황교안 후보자 때문에 만든 법을 자신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수임 내역 국회 제출 의무는 지난 2013년 5월 개정된 변호사법 89조4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 자료 목록과 처리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국회가 제출받게 돼 있다.
그런데 황 후보자의 수임 내역 중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19건의 수임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해당법 개정안은 황 후보자가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올랐을 때 법조윤리협의회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청문회 진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관예우 의혹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황 후보자에게 전관예우 논란이 쏟아지면서 지난 2013년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도 회자되고 있다. 안 전 대법관의 전관예우 수준으로 봤을 때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 수준이 더해 후보자 자격 기준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안 후보자는 5개월 동안 16억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는데 맡은 조세 관련 내용과 대기업 자문료로 확인됐고 안 전 대법관이 국세청 세무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수임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안 후보자는 과다수임료가 논란이 되자 청문회 전 3억원을 기부했고 변호사 수임 활동으로 획득한 재산 11억원을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수준은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수임 내역으로 찾은 의혹만 이 정도인데 119건 모두 밝혀낼 경우 의혹이 산더미가 될 수 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이번 사태를 보면 땅을 치고 있을 것이다. 기부금 약속을 하면서도 낙마했던 안 전 대법관이 2년 동안 어떤 수임을 했는지 공개하지도 않고 있는 황 후보자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