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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변백선기자 |
법원이 6월 23일 오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효력은 12월 31일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효력기간 내 위원장이 체포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경찰은 6월 초 세월호 추모집회와 노동절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미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 한 차례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소식과 함께 영장 재청구는 대검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이미 “변호사를 통해 출석 가능한 날짜를 밝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제(6월 22일) 또다시 영장을 재청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이 4.24 선제파업에 이어 7.15 2차 총파업을 선언하자 박근혜정부가 노동자들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전방위적 탄압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장 발부에 앞서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성명을 발표해 “기각을 무시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는 공안탄압”이라면서 “총파업 투쟁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민주노총 총파업과 노동절 투쟁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과 사무총국 성원 등 무려 2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들이댄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성열 본부장과 박희은 사무처장, 건설노조 대구본부 이길우 지부장과 김호영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총파업에 앞장서 온 금속노조 안길수, 김다운 국장은 이미 구속시켰고,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김선기 국장과 건설노조 대구본부 김재환 국장도 구속된 상태다.
박근혜가 민주노조운동을 옥죄고 민주노총의 7.15 2차 총파업투쟁 조직사업을 사전에 위축시키기 위해 사법부를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며 온갖 탄압을 일삼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영장은 민주노총이 7.15 2차 총파업을 발표한 다음날인 6월 23일 발부됐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한국의 노동탄압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국제사회 연대도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는 공안탄압으로 보수우익 집단에겐 지지 받을 지 모르나 결코 국민의 환심을 사지 못할 것이며, 노동자 민중의 더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하고 “박근혜정부는 헛된 공안탄압 망상을 집어치우고, 억울하게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마구잡이 소환장 및 체포영장 발부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