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광장 프린트물에 내부 통제 부실로 오류 금액이 있으니
지연이자 6% 부과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지연이자는 채무자가 약정된 상환일에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이 채무자 책임으로 발생했을
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연이자’는 해당 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환이
지연된 경우에만 회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방식으로
상환이 되는데 상환 절차를 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담당자의 과실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면
일부러 납부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납부 방법을 통제할 수도
없고 원인은 회사 측 관리소홀인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지연이자 부과가 맞는지요?
법리해석상 맞지 않는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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