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붉은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철거했다. '김일성 주체사사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내용의 그 현수막... 이 현수막의 내용과 게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규정을 들이밀면?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행정예고 기간에 예비비 44억원을 편성한 행위에 행정절차법을 대입하면? 역시 걸릴 게 많다. 정부여당이 버젓이 법률 위반 행위를 하고 있...
또 다시 정치도식이 나온다. 수도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 총선에서의 낙선을 우려한 새누리당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도식이다. 이게 도식인 만큼 명쾌하긴 한데 단순하다. 상황은 그렇게 단선적으로 흘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