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선거 시즌이라 대의원의 역할에 대해 한번 찾아 보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성과 민주성을 본원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노동조합의 최고의 의결기구는 바로 '조합원 총회'입니다. 이 총회는 바로 노동조합의 직접민주주의의 총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많거나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면 어떠한 논의나 의사결정을 총회에서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할 수 있겠지요. 바로 이럴때 이러한 총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의(혹은 대의원대회)' 라는 대의기구를 갖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의원을 국회의원과 같이 정부를 견제하거나 단순히 입법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집행부와 조합원사이에서 중추적인 역활을 하여 최종적으로 조합원의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의원은 보통 규약의 내용에 따라 선거구를 나누고 조합원들이 직접투표하여 대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대의원의 역할은 조합의 예산심의,의결 규약변경 등과 같은 중요사항 결정, 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및 쟁의에 관한 사항 등 일반적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다루어질만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기층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조합에 반영시킬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과 동시에 조합의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을 담보하는 허리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회사에 대해서야 직접적으로 나서는 일은 없지만(보통은 조합을 통하므로) 다만 대의원으로의 활동 등으로 회사가 견제 내지는 탄압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대의원에게 조합활동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규정해 놓을 필요는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동조합에서 대의원들은 조합의 위원장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측이 노조를 무력화 시키려고 할때 조합의 위원장이나 집행부가 강력한 경우는 대의원들을 사주하거나 자신들의 영향력하에 두는 어용성 대의원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노동조합이 사업을 하는데 매우 어렵게 되지요. 사측이 대의원을 장악하게 되면 위원장이 어용인 경우보다 조합원을 위한 민주적 노조로 바꾸어 내기가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