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국GM 파기환송심, 한국남부발전은 통상임금포함 승소판결 희비 엇갈려
▲ 한국GM 근로자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기각 판결됐다.
한국GM 근로자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회사경영이 어려우면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부가 지난 2일 한국GM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 판결한 것이다.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원칙위배
한국GM 근로자 5명은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개인연금 보험료, 하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소송을 제기하여 1·2심은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6월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라”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도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받아들였을 때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추가 법정수당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예외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한국GM 근로자 소송의 경우 신의성실 원칙을 따져 이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GM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누계 당기순손실 8,690억원, 부채비율과 유동성도 동종 업체보다 나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매년 416억원의 추가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서울고속 근로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지급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는 달리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회사의 추가부담이 당기순이익 대비 최소 113%에서 최대 521%에 이르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남부발전의 경우 근로자 승소판결
반면에 같은 날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기본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및 미지급 법정
▲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기본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및 미지급 법정수당지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됐다.
수당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재판부는 남부발전의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때 추가 부담액이 2010~2012년 기간 121억원으로 같은 기간의 회사 당기순이익 3,587억원의 3.38%에 지나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산해 신의성실 원칙 기준을 판단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는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만큼 경영상의 어려움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